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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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방가옥 수선화정원 전 지역 금연 및 취사금지
- 25-03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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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방가옥 수선화정원은 전 지역이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금연 및 취사를 금지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. 또한, 화재 예방을 위해 인화성 물질 반입을 금지하며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[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]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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